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할 때쯤이면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카드 사용액도, 연금저축 납입도 이미 12월 31일에 끝난 뒤라서요.
그래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11월에 한 번 돌려 볼 때 쓸모가 큽니다. 올해 서비스는 오늘(2026년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일정과 공제 내용은 정책브리핑 국세청 안내(2026.10.23)로 확인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언제 어디서 열리나
이용 기간은 2026년 10월 28일(수)부터 12월 18일(금)까지예요. 작년(11월 5일)보다 일주일쯤 일찍 열렸습니다.

로그인은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해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이 미리 채워져 있어서, 처음 입력할 건 올해 예상 총급여 정도입니다.
결과는 예측값이에요. 카드사가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내역은 빠질 수 있고, 그런 자료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바꿀 가치가 있을까
미리보기를 여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가 이 질문입니다. 답은 1~9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문턱을 넘었는지에 달려 있어요.

문턱을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이나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유리해요. 아직 못 넘었다면 결제수단을 바꿔도 공제는 0원이고, 문턱까지 남은 금액을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공제 한도도 같이 봐야 해요. 2026년 귀속부터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기본 한도가 자녀 없음 300만원,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는 250·275·3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넣을 2026년 달라진 공제
올해 소득분에 처음 적용되는 변화가 꽤 있어요. 미리보기 화면에서 해당 항목을 직접 수정해 넣어야 반영되는 것도 있습니다.
- 교육비: 자녀(직계비속) 소득요건이 없어져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교육비도 공제 가능
- 예체능 학원비: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구간에 40% 세액공제(20만원 초과분 15%)
- 월세 세액공제: 일정 요건을 갖춘 맞벌이 부부까지 적용 확대, 3자녀 이상 가구는 주택 면적 기준 완화
- 보육수당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기준으로 변경
기부금·월세·교육비 같은 항목은 연말까지 낸 돈과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공제 여부가 정해져요. 기부나 연금계좌 납입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미리보기로 효과를 본 뒤 12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함께 확인할 것
가족 자료 제공 동의
성인 부양가족의 지출은 그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보여요.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혼인·월세 공제 조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1인당 50만원, 생애 한 번 세액공제를 받아요(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월세 연 1,000만원 한도로 15%(5,500만원 이하 17%)가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공제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 맞춤 안내를 보내요. 문자 링크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으니, 그런 연락은 열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미리보기에서 나온 금액이 1월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네. 1~9월 실제 사용액에 10~12월 예상치를 더한 계산이라, 연말 지출이나 연봉이 달라지면 결과도 바뀝니다. 일부 카드 내역은 1월 간소화 자료에서 추가돼요.
회사에 낼 자료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회사 제출용 자료를 내려받는 간소화 서비스는 해마다 1월 중순에 열렸습니다. 2027년 일정은 국세청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적은 근로 가구라면 연말정산과 별개로 받는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12월 1일 마감)도 챙겨 보세요. 보험료를 더 냈을 가능성이 있다면 미환급 건강보험료 조회가 이어서 볼 만합니다.
세금과 환급 이야기는 세금·환급 카테고리에 정리하고 있어요.
내 1~9월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 문턱을 이미 넘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