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과 월 급여만 넣으면 세전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 재직일수 | |
|---|---|
| 평균임금 기간 | |
| 3개월 임금총액상여금·연차수당 3/12 포함 | |
| 1일 평균임금 | |
| 1일 통상임금고정급 ÷ 209시간 × 8시간 | |
| 적용 기준 |
법정 퇴직금 기준의 세전 추정치예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거나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실제 금액이 달라요. 퇴직소득세는 따로 떼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확인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계산 방식),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상여금 3/12)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법 조문과 계산 방식은 2026년 11월 3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눠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1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고정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말까지 넣은 달력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기본급만 받는 사람은 통상임금 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같은 법 제9조).
월급 250만·300만·400만 원 퇴직금 예시
| 월 급여(고정급) | 1년 | 3년 | 5년 |
|---|---|---|---|
| 250만 원 | 2,870,820원 | 8,620,325원 | 14,361,965원 |
| 300만 원 | 3,444,990원 | 10,344,408원 | 17,234,388원 |
| 400만 원 | 4,593,300원 | 13,792,484원 | 22,979,084원 |
계산 원리와 사례 3개는 퇴직금 계산 2026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어요. 퇴사 뒤 받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고, 다른 도구는 계산기에 모아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