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하루 얼마·며칠 받을까?|최대 68,100원·120~270일·신청 절차

퇴사 날짜가 잡히면 제일 먼저 궁금한 건 하루에 얼마, 다 합치면 얼마인지일 거예요. 저도 이직을 준비할 때 지난 석 달 급여명세서를 다시 꺼내 본 적이 있어요.

실업급여 계산기는 그 질문에 공식 그대로 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기준은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과 관련 법령이고, 숫자는 2026년 10월 28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조건 2026을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퇴사 전 3개월 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총액이 나와요. 결과는 추정치이고, 확정은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2026

숫자만 넣으면 1일 실업급여, 받는 기간, 총액을 공식대로 계산해 드려요.

※ 이 계산기는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공식(평균임금×60%, 상한·하한, 소정급여일수)으로 낸 추정치예요.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정돼요.

실업급여 계산기에 넣을 네 가지

입력할 건 네 가지예요. 퇴사 당시 만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하루 소정근로시간,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입니다.

나이는 만 50세를 기준으로 받는 날수가 갈려요. 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하루 시간이고, 보통 8시간이죠. 임금은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급여 합계와 그 기간의 달력 일수를 같이 봐야 해요.

이전 직장 기간도 더해질까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고, 다음 취업까지 공백이 3년 이내라면 합산돼요.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요. 이전 기록은 빠지고, 새 직장에 들어간 날부터 다시 셉니다.

실업급여 계산 공식: 60%와 상한·하한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하루 실업급여(구직급여일액)는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예요.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달력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눠 구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계산값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까지만,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까지 올려서 줍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 계산 흐름 4단계: 평균임금 구하기, 60% 곱하기,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에 맞추기, 받는 날수 120~270일 곱하기
  •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의 상한은 하루 68,100원이에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66,000원이 적용되고요.
  • 하한은 퇴사한 해 최저임금(2026년 시급 10,320원)의 80%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합니다. 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 상한이 오른 이유도 있습니다. 2026년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서면서 68,100원으로 조정됐어요(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근로시간별 하한액

파트타임이라면 하한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요. 시간당 8,256원(최저시급의 80%)이 기준이라, 4시간이면 33,024원, 6시간이면 49,536원입니다.

1시간 8,256원, 2시간 16,512원, 3시간 24,768원, 5시간 41,280원, 7시간 57,792원도 같은 방식이에요.

받는 기간(소정급여일수)

며칠 받는지는 퇴사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정해요.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구분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만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만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내 조건으로 실업급여 계산하기

총액은 하루 금액에 이 날수를 곱하면 나와요. 단,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로 돌려 본 세 사람

같은 공식을 세 사람에게 넣어 봤어요. 셋 다 달력 일수 92일, 2026년 퇴사를 가정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예시 3가지 비교표: 35세 총 11,888,640원, 52세 총 18,387,000원, 28세 4시간 근무 총 4,953,600원

35세, 가입 4년, 월 300만원(3개월 900만원)이면 60% 계산값은 58,696원이에요. 하한 66,048원보다 적어서 하한이 적용되고, 180일을 받아 총 11,888,640원입니다.

52세, 가입 12년, 월 500만원(3개월 1,500만원)은 계산값이 97,826원으로 상한을 넘어요. 하루 68,100원씩 270일, 총 18,387,000원이 나옵니다.

28세, 가입 2년, 하루 4시간 근무로 3개월 360만원을 받았다면 계산값은 23,478원이에요. 4시간 하한 33,024원이 적용돼 150일, 총 4,953,600원입니다.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어요

세 사람 중 60% 계산값을 그대로 받은 사람은 없어요. 둘은 하한, 하나는 상한에 걸렸습니다.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한(66,048원)과 상한(68,100원)의 차이는 2,052원뿐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꽤 달라도 하루 금액은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총액을 가르는 건 결국 받는 날수예요.

실업급여 신청 순서

금액을 확인했다면 신청은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자격이 생겨요.

  1.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먼저 확인해요.
  2. 고용24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3.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4. 신분증을 들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신청 화면은 고용24 실업급여 안내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2027년 이후 바뀔 수 있는 것

지급 방식을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는 안이 진행 중이에요. 정부는 월 수령액은 줄지만 총액과 총 지급일수는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9.1)).

2026년 10월 2일에는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21772)이 국회에 발의됐어요. 10월 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 시행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퇴사하는 분의 금액은 위 공식 그대로예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처럼 실제 금액이 달라지는 사정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퇴사자의 하루 최대 실업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하루 상한액 68,100원이 적용돼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 퇴사자는 66,000원입니다.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8시간 근무자는 하루 하한액 66,048원이 보장돼요. 30일로 치면 약 198만원입니다.

계산기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어요.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통상임금 적용, 처음 7일 대기기간 같은 사정에 따라 고용센터 결정액이 달라집니다.

수급 자격과 자진퇴사 인정 사유는 실업급여 조건 2026(수급 자격·자진퇴사 인정 사유)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쉬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생각이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사용처 총정리도 도움이 됩니다.

퇴사하면서 건강보험 자격이 바뀌었다면 미환급 건강보험료 조회 및 신청 방법에서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일자리 관련 글은 일자리·실업 카테고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한과 상한 차이가 2천원 남짓이라면, 내 총액을 가르는 건 하루 금액일까요, 받는 날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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