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만 넣으면 한 달 실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퇴직금을 뺀 연봉이에요. 연봉 4천만 원이면 4000을 넣으세요.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표시된 금액의 합계예요. 모르면 식대 20만 원 그대로 두세요.
비과세 항목과 한도 보기
  • 식대 월 20만 원회사에서 밥을 따로 주지 않을 때 받는 식사비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차량유지비. 본인 명의 차를 직접 몰아 업무에 쓰고,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을 때
  • 출산·보육수당 자녀 1명당 월 20만 원6세 이하 자녀. 2026년 지급분부터 자녀 수만큼 늘었어요
  • 연구활동비 월 20만 원교원,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를 직접 하는 사람
  • 생산직 야간·연장근로수당 연 240만 원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작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인 생산·판매·운전 등 정해진 직종
부양가족 수에 이미 들어간 자녀 중 8세 이상 20세 이하만 세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 추정치예요.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다시 맞춰집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확인 · 출처 국민연금공단(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국세청(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시행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과 2026년 3월부터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숫자는 국민연금공단·국세청 자료로 2026년 11월 3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세전 연봉과 세후 월급은 왜 차이가 나나요?

월급에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먼저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요. 소득세는 회사가 간이세액표대로 매달 떼는 금액이라,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맞춰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

비과세는 뭔가요?

비과세는 소득세도 4대보험료도 매기지 않는 급여예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대표적이고 각각 월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가 많으면 공제가 줄어요. 연봉 4,000만 원이면 비과세가 20만 원일 때가 0원일 때보다 월 42,080원 더 받습니다. 급여명세서 항목 옆에 비과세 표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봉 3,000만·4,000만·5,000만 원 실수령액 예시

연봉세전 월급공제 합계월 실수령액연봉 대비
3,000만 원2,500,000원255,560원2,244,440원89.8%
4,000만 원3,333,333원397,520원2,935,813원88.1%
5,000만 원4,166,666원595,080원3,571,586원85.7%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본인 1명, 2026년 11월 기준으로 이 계산기로 계산한 값

퇴직금이 연봉에 들어 있는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라 실수령액이 더 적어요. 퇴직금 계산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도 같이 써 보세요. 다른 계산 도구는 계산기에 모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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