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예정일이 잡히면 맞벌이 부부는 누가 먼저, 몇 달 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같은 월급이라도 받는 돈이 수백만 원씩 달라져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에 정해진 상한액으로 계산합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300만·450만 원 세 경우를 일반 방식과 6+6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로 나눠 직접 계산했고, 부모급여까지 더했어요. 법령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는 2026년 11월 2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월급 30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월 통상임금 300만 원이면 혼자 12개월 2,310만 원입니다. 1~3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주지만 상한이 250만 원이라 매달 250만 원, 4~6개월은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240만 원이 상한 160만 원에 걸려 160만 원이에요. 250만 원×3, 200만 원×3, 160만 원×6을 더하면 2,31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입니다.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빠지니, 급여명세서의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보는 편이 맞아요. 이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라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휴직 기간이 한 달을 못 채우면 그 달은 일수에 비례해 줘요.
월급별 육아휴직 급여 비교표, 일반과 6+6
세 사례 모두 같은 자녀로 휴직하고, 6+6은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쓴 경우로 계산했습니다. 금액은 세금이 없는 참고용 계산이에요.
| 구분 | 월 200만 원 | 월 300만 원 | 월 450만 원 |
|---|---|---|---|
| 1~3개월 (일반) | 월 200만 원 | 월 250만 원 | 월 250만 원 |
| 4~6개월 (일반) | 월 200만 원 | 월 200만 원 | 월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 | 월 160만 원 | 월 160만 원 | 월 160만 원 |
| 일반 12개월 합계 | 2,160만 원 | 2,310만 원 | 2,310만 원 |
| 첫 6개월, 일반 | 1,200만 원 | 1,350만 원 | 1,350만 원 |
| 첫 6개월, 6+6 | 1,200만 원 | 1,700만 원 | 2,000만 원 |
| 6+6으로 늘어나는 돈(1명) | 0원 | 350만 원 | 650만 원 |
월 200만 원은 첫 6개월 내내 상한보다 월급이 낮아서 일반이든 6+6이든 매달 200만 원입니다. 7개월째에는 80%가 정확히 160만 원이라 이것도 상한과 같아요.
월 300만 원과 450만 원은 일반 방식 12개월 합계가 똑같이 2,310만 원입니다. 상한에 막혀 월급 차이가 급여에 반영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생기는 건 6+6을 쓸 때뿐입니다.
6+6으로 쓰면 누가 얼마나 더 받나요?
월 300만 원이면 1명당 350만 원, 부부가 둘 다 쓰면 7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동시에 쉬든 차례로 쉬든 각자 첫 6개월의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월 300만 원은 3개월째부터 상한보다 월급이 낮아져 매달 300만 원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250만·250만·300만·300만·300만·3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이에요. 월 450만 원은 6개월째 450만 원 상한까지 다 채워 2,000만 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모두 월 300만 원이고 각자 6개월씩 쉬면 6+6 합계는 3,400만 원입니다. 같은 일정을 일반 방식으로 계산하면 2,700만 원이라 700만 원 차이가 나요. 한쪽 월급이 200만 원 이하라면 그 사람 몫은 늘지 않으니, 6+6으로 늘어나는 돈은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 쪽에서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공통으로 쓴 기간만큼만 오른 상한이 붙는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6개월, 아빠가 3개월을 쉬면 두 사람 모두 3개월까지만 6+6 상한이 적용돼요. 2026년 8월 18일 개정으로 임신 중에 시작한 육아휴직도 태아를 자녀로 보고 이 특례를 적용합니다.
부모급여는 육아휴직 중에도 같이 받나요?
네, 따로 받습니다. 부모급여는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는 수당이라 육아휴직 급여와 상관없이 0세(0~11개월)는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50만 원이 나와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0만 원인 엄마가 첫째를 집에서 키우며 혼자 12개월을 쉬는 경우를 더해 보면 육아휴직 급여 2,310만 원, 부모급여 1,200만 원, 아동수당(수도권 기준 월 10만 원, 비수도권은 지역 추가분이 더 붙음) 12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으로 첫해 합계 3,830만 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보육료 바우처를 먼저 빼서, 0세는 기본보육료 58만 4천 원을 뺀 41만 6천 원만 현금으로 남아요.
신청 전에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휴직을 시작하기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같은 자녀로 30일 이상 쉬어야 급여가 나옵니다.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할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25%를 복직 뒤에 주던 사후지급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습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휴직 기간은 최대 1년 6개월인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쓴 경우처럼 정해진 요건을 채워야 6개월이 늘어나요. 내 금액은 고용24의 육아휴직급여 계산기에 휴직 일정을 넣어 다시 맞춰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해에는 근로장려금 기준에 들어오는지도 볼 만해요. 생활 지원 계산 글은 복지·연금 카테고리에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6+6을 쓸 때 두 사람이 공통으로 쉴 수 있는 기간이 몇 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