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6, 12월 1일 지나면 작년 소득분은 끝|최대 330만원·기한 후 신청 95%

5월에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도 바빠서 미뤄 두다 6월을 넘기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렇다고 올해 몫을 다 놓친 건 아니에요.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일정과 금액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와 정책브리핑 자료로 2026년 10월 28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금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

같은 근로장려금이라도 어느 해 소득이냐에 따라 창구가 달라요. 내 상황부터 표에서 찾으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상황별 신청 경로 표: 2025년 소득분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까지 95% 지급, 상반기 반기신청자는 12월 17일 35% 지급, 2026년 소득분은 2027년 3월 반기·5월 정기신청

지금 가장 급한 건 2025년 소득분이에요. 정기신청 기간(2026년 5월 1일~6월 1일)이 지났다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습니다.

원래 100만원으로 산정될 사람이라면 95만원을 받는 셈이에요. 5만원 차이보다 마감을 넘겨 0원이 되는 쪽이 훨씬 큰 손해입니다.

반기신청을 했다면 12월 17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을 고를 수 있어요. 9월 1일~15일에 2026년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연간 예상산정액의 35%가 12월 17일에 들어옵니다(정책브리핑 안내).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나중에 환수될 가능성이 보이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한꺼번에 줘요.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세 가지로 판단

가구, 소득, 재산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에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2025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맞벌이 제외).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부부합산 4,400만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대출이나 빚은 빼 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와요. 전세보증금이 큰 집이라면 이 구간에 걸리는지 먼저 계산해 볼 만합니다.

가구별로 최대 얼마까지 나오나

정기신청 기준 최대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에요. 소득 기준을 넘지 않는다고 모두 최대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소득이 일정 구간(평탄구간)에 있을 때 최대액을 받고,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신청 화면에서 산정액으로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 유무로 갈려요

  •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청하기’를 눌러 손택스에서 바로 신청
  • 우편 안내문이라면 안에 있는 QR코드로 신청
  • 전화가 편하다면 자동응답(ARS) 1544-9944
  • 안내문이 없어도 요건을 채우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붙여 직접 신청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에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은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국세청 지급 안내).

2027년 소득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기준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요건과 최대지급액을 함께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근로자까지 들어오도록 기준을 넓힌다는 설명이에요.

근로장려금 2026년 세제개편안 비교표: 소득요건 단독 2,200만원에서 2,600만원, 홑벌이 3,200만원에서 3,7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에서 5,200만원, 최대지급액 165·285·330만원에서 180·310·360만원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과세기간분부터라, 지금 신청하는 2025년 소득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니 연말 세법 통과 여부를 한 번 더 봐야 합니다(정책브리핑(2026.8.7)).

재산 기준을 계산할 때 대출금도 빼 주나요?

아니요. 2억 4천만원 기준을 볼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체납한 세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액의 30% 한도 안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가 들어와요.

거짓으로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환수와 가산세에 더해 고의·중과실은 2년, 사기나 부정행위는 5년 동안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 세금도 같이 점검해 볼 시기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에서 올해 일정과 카드 공제 계산을 볼 수 있고, 일자리를 잃은 상태라면 실업급여 조건 2026이 먼저예요.

돌려받는 돈 이야기는 세금·환급 카테고리에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집 재산을 대출 빼지 않고 다시 더하면, 1억 7천만원 선 아래일까요 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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