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는 1월에 내지만 공제 금액은 12월 31일까지 쓰고 낸 돈으로 정해집니다. 해가 바뀌면 고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연말정산 준비로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2026년 10월 30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올해 달라진 공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에 정리해 뒀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열렸어요, 내 예상세액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10월 28일 열렸고 12월 18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편리한 연말정산 순으로 들어가면 돼요.
1~9월 카드 사용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지출과 보험료·의료비 같은 공제 항목만 직접 넣으면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확정 금액은 아니어서, 아래 네 가지를 바꿔 넣어 보며 남은 두 달 계획을 세우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연말정산 준비 첫 단계, 카드 25% 문턱 계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시작해요. 총급여 5,000만원이면 1,250만원이 문턱이고, 이걸 못 넘으면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는 0원입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 이미 넘겼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유리합니다. 문턱을 넘긴 뒤 100만원을 쓰면 신용카드는 15만원, 체크카드는 30만원이 소득공제돼요.
연말정산 준비로 연금저축·IRP 채우기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치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12%이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5%예요.
총급여 5,000만원이고 연금저축으로 600만원을 채운 사람이 12월에 IRP에 300만원을 더 넣으면, 참고용 계산으로 소득세 45만원이 줄어듭니다. 결정세액보다 공제가 크면 남는 부분은 버려지니 미리보기로 내 세액부터 보세요. 연금계좌는 오래 묶이는 돈이라 생활비까지 넣는 건 피하는 게 낫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주소부터 맞추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안 받는 세대원이고 총급여 8천만원 이하면 월세의 15%(5,500만원 이하 17%)를 연 1,0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아요. 국민주택규모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이면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도 들어갑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주소예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미뤘다면 연말 전에 끝내 두세요.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도 미리 모아 두면 1월이 편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연말정산 공제 구간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낸 금액의 100/110이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 20만원까지는 40%, 그 위로 2천만원까지는 15%예요. 특별재난지역에 낸 기부금은 30%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참고용 계산으로 소득세에서 13만 909원이 빠집니다.
12월 31일까지 낸 기부금만 올해 공제에 들어가요. 연말에 몰아서 기부한다면 입금 날짜부터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2026년 12월 18일까지 홈택스에서 쓸 수 있어요. 미리보기가 닫힌 뒤에 쓴 돈도 12월 31일까지라면 공제 대상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 본인이 계약해야 하나요?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면 됩니다.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해요.
소득이 적은 근로 가구라면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같이 챙겨 보세요. 세금 이야기는 세금·환급 카테고리에 모아 둡니다.
올해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 600만원 중 얼마나 채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