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월 급여만 넣으면 세전 퇴직금이 바로 나와요.

퇴직일은 이 날의 다음 날로 계산해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한 달 평균으로 받은 기본급과 수당(연장근로수당 포함)이에요.
기본급과 매달 똑같이 받는 수당이에요.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빼세요. 1일 통상임금 비교에 써요.
퇴사 전 12개월 동안 받은 상여금 합계
전년도에 못 쓴 연차로 받은 수당

법정 퇴직금 기준의 세전 추정치예요.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거나 회사 규정이 더 유리하면 실제 금액이 달라요. 퇴직소득세는 따로 떼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확인 ·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계산 방식),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상여금 3/12)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1일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비교해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법 조문과 계산 방식은 2026년 11월 3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눠요.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값이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에요. 1년 상여금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은 12분의 3만 더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주 40시간 근무라면 1일 통상임금은 월 고정급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평균임금은 주말까지 넣은 달력 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기본급만 받는 사람은 통상임금 쪽이 더 큰 경우가 많아요. 연장근로수당처럼 달마다 바뀌는 돈은 통상임금에 넣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는 게 원칙이에요(같은 법 제9조).

월급 250만·300만·400만 원 퇴직금 예시

월 급여(고정급)1년3년5년
250만 원2,870,820원8,620,325원14,361,965원
300만 원3,444,990원10,344,408원17,234,388원
400만 원4,593,300원13,792,484원22,979,084원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퇴직일 12월 1일), 상여금·수당 없이 고정급만 받은 경우 이 계산기로 계산한 세전 금액. 세 경우 모두 1일 통상임금이 더 커서 통상임금으로 계산됨

계산 원리와 사례 3개는 퇴직금 계산 2026 글에 더 자세히 적어 두었어요. 퇴사 뒤 받을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이어서 계산할 수 있고, 다른 도구는 계산기에 모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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