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만 넣으면 한 달 실수령액이 바로 나와요.
| 세전 월급 | |
|---|---|
| 국민연금4.75% | |
| 건강보험3.595% | |
| 장기요양건보료의 13.14% | |
| 고용보험0.9% | |
| 소득세간이세액표 |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
| 공제 합계 |
매달 떼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100% 기준 추정치예요.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다시 맞춰집니다. 4대보험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확인 · 출처 국민연금공단(보험료율·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7.19%, 장기요양 0.9448%), 국세청(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시행분),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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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과 2026년 3월부터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합니다. 숫자는 국민연금공단·국세청 자료로 2026년 11월 3일에 다시 확인했어요.
세전 연봉과 세후 월급은 왜 차이가 나나요?
월급에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가 먼저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져요. 소득세는 회사가 간이세액표대로 매달 떼는 금액이라, 실제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 때 맞춰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요.
비과세는 뭔가요?
비과세는 소득세도 4대보험료도 매기지 않는 급여예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이 대표적이고 각각 월 2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연봉이 같아도 비과세가 많으면 공제가 줄어요. 연봉 4,000만 원이면 비과세가 20만 원일 때가 0원일 때보다 월 42,080원 더 받습니다. 급여명세서 항목 옆에 비과세 표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연봉 3,000만·4,000만·5,000만 원 실수령액 예시
| 연봉 | 세전 월급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연봉 대비 |
|---|---|---|---|---|
| 3,000만 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89.8% |
| 4,000만 원 |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 88.1% |
| 5,000만 원 | 4,166,666원 | 595,080원 | 3,571,586원 | 85.7% |
퇴직금이 연봉에 들어 있는 계약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이 월급이라 실수령액이 더 적어요. 퇴직금 계산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업급여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도 같이 써 보세요. 다른 계산 도구는 계산기에 모아 두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