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내고 나면 마지막 월급보다 퇴직금이 얼마 들어올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회사 계산서를 받기 전에 내 숫자로 한 번 맞춰 보면 빠진 수당이 있는지 바로 보여요.
퇴직금 계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와 같은 법 제8조,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해진 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월급과 근속연수가 다른 세 사례를 이 식으로 직접 검산했고, 법 조문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2026년 11월 2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로 나눕니다. 1년을 채우면 대략 30일치 임금이 쌓이는 구조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라, 11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2월 1일이 퇴직일이고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1일이 계산 기간이 돼요.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받은 수당은 임금총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상여금은 직전 12개월 동안 받은 금액의 3/12을, 전년도에 쓰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도 3/12을 더해요.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빼고 계산해요. 상여금 처리 방식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고용노동부예규 제96호를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사례 3개, 직접 검산한 표
세 사례 모두 2026년 12월 1일 퇴직, 계산 기간 91일로 맞췄습니다. 1일 금액은 원 미만을 버리고 적었고, 퇴직금은 버리기 전 1일 금액으로 계산한 뒤 원 미만을 버린 세전 금액이에요.
| 구분 | A | B | C |
|---|---|---|---|
| 임금 구성 | 기본급 250만 원 | 기본급 260만 원 + 연장근로수당 60만 원 | 월 기본급 400만 원, 연 정기상여 800만 원,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80만 원 |
| 입사일 · 재직일수 | 2025.6.1 · 548일(1년 6개월) | 2023.12.1 · 1,096일(3년) | 2019.12.1 · 2,557일(7년) |
| 3개월 임금총액 | 750만 원 | 960만 원 | 1,420만 원 |
| 1일 평균임금 | 82,417원 | 105,494원 | 156,043원 |
| 1일 통상임금 | 95,693원 | 99,521원 | 178,628원 |
| 적용 기준 | 통상임금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퇴직금 | 4,310,152원 | 9,503,176원 | 37,541,325원 |
A는 수당 없이 기본급만 받는 경우입니다. 750만 원을 91일로 나누면 1일 82,417원인데,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통상임금은 95,693원이라 통상임금 쪽이 커요. 그래서 퇴직금은 4,310,152원이 됩니다.
B는 연장근로수당이 매달 60만 원씩 붙어 평균임금이 105,494원까지 올라갑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아 통상임금은 기본급 기준 99,521원에 머물러요. 이때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9,503,176원이 퇴직금입니다. 같은 320만 원이라도 전부 기본급이면 통상임금 122,488원이 기준이라 11,033,990원이에요.
C는 3개월 기본급 1,200만 원에 상여 800만 원의 3/12인 200만 원, 연차수당 80만 원의 3/12인 20만 원을 더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156,043원이에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이 그대로 평균임금이 되고, 사례 A는 이 규정 덕분에 퇴직금이 597,974원 늘어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적힌 내용이고, 고용노동부 해석(근로기준정책과-579)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평균임금은 주말까지 넣은 달력 일수로 나누지만, 1일 통상임금은 주휴를 포함한 209시간 기준이라 사실상 월급을 약 26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고정급만 받으면 통상임금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한 A의 퇴직금은 3,712,178원이었어요.
C는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에 넣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025년 2월 6일)은 재직 조건이 붙어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주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봐요. 이 기준이면 1일 통상임금이 178,628원이라 퇴직금은 37,541,325원입니다.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이 아닌 구조라면 통상임금은 153,110원으로 평균임금보다 작고, 퇴직금은 32,794,881원이에요.
퇴직금은 며칠 안에, 어느 계좌로 받나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정해진 기한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당사자가 합의해 날짜를 미룰 수 있어요.
받는 곳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예요. 55세 이후 퇴직이나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 사례는 모두 300만 원을 넘어서 IRP 계좌가 필요해요.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예제로 같은 식 검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는 재직일수 1,080일짜리 예제가 있습니다. 3개월(92일) 기본급 600만 원과 기타수당 108만 원, 연간 상여 400만 원의 3/12인 100만 원, 연차수당 30만 원의 3/12인 7만 5천 원을 더하면 815만 5천 원이에요.
이 금액을 92일로 나누면 88,641원으로 예제에 적힌 1일 평균임금과 같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30일과 1,080일을 곱하고 365로 나누면 퇴직금은 약 786만 8천 원이에요. 계산기 화면에는 1일 통상임금 칸도 있어서,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 값으로 계산된다고 안내합니다.
퇴사 뒤 실업급여를 하루 얼마 받는지도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계산기 글에서 이어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일자리 관련 계산 글은 일자리·실업 카테고리에 모으고 있습니다. 내 급여명세서에서 매달 똑같이 나오는 수당은 몇 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