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통상임금과 남은 연차로 바로 계산해요.

기본급과 매달 똑같이 받는 수당이에요. 연장근로수당은 빼세요.
쓰지 못하고 남은 일수예요. 반차는 0.5일로 넣으세요.

연차가 며칠 생겼는지 모르면

재직 중이면 오늘, 퇴사했다면 마지막 근무일이에요. 출근율 80% 이상, 매달 개근 기준이에요.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으로 주게 돼 있거나,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확인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연차개수 계산기, 고용노동부 1350 상담(209시간 × 8시간), 고용노동부 1년 근로 연차 해석

입력한 값은 이 화면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거나 전송하지 않아요.

연차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계산식(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일수는 고용노동부 연차개수 계산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했어요.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15일이 생겨요. 그래서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1일만 생깁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요.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1일 95,694원입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생기고, 휴가를 쓸 수 있던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예시

월 통상임금1일 연차수당5일10일
250만 원95,694원478,470원956,940원
300만 원114,833원574,165원1,148,330원
400만 원153,110원765,550원1,531,100원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이 계산기로 계산한 세전 금액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전년도 미사용분)에도 넣을 수 있어요. 다른 도구는 계산기에 모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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