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남은 연차로 바로 계산해요.
| 통상시급월 통상임금 ÷ 209시간 | |
|---|---|
| 1일 통상임금통상시급 × 8시간 | |
| 남은 연차 |
주 40시간,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회사 규정이 평균임금으로 주게 돼 있거나,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쳤다면 금액이 달라지거나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기준일 2026년 11월 3일 확인 ·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연차개수 계산기, 고용노동부 1350 상담(209시간 × 8시간), 고용노동부 1년 근로 연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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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의 계산식(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연차 일수는 고용노동부 연차개수 계산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했어요.
연차는 며칠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일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고용노동부 해석으로는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재직하고 있어야 15일이 생겨요. 그래서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11일만 생깁니다(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쓰지 못한 연차 일수에 1일 통상임금을 곱해요. 주 40시간이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에 8시간을 곱하고,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1일 95,694원입니다(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 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생기고, 휴가를 쓸 수 있던 마지막 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없을 수 있어요.
월 통상임금별 연차수당 예시
| 월 통상임금 | 1일 연차수당 | 5일 | 10일 |
|---|---|---|---|
| 250만 원 | 95,694원 | 478,470원 | 956,940원 |
| 300만 원 | 114,833원 | 574,165원 | 1,148,330원 |
| 400만 원 | 153,110원 | 765,550원 | 1,531,100원 |
퇴사할 때 받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기의 연차수당 칸(전년도 미사용분)에도 넣을 수 있어요. 다른 도구는 계산기에 모아 두고 있어요.